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facebook
twitter
print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시민에게 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분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의 투병의지를 높이고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범위 안내 표로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를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1,147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붙임)
    의료비
    • 1,147개 질환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만성신장병 요양비 포함)
    간병비
    • 월 30만원 지급
    •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로 지체 또는 뇌병변 심한장애 중 1급 기준에 한함
    보장구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받아 구입(93개 질환)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103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 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고전적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
  • 지 원 절 차 보건소에 서류제출하여 신청접수하면 시청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ㆍ재산조사를 한뒤 심사ㆍ선정 및 통지후 보건소에서 등록증을 발부합니다. 그 후 진료 의료기관에 등록증을 제시하면 의료비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비지원 시작일은 희귀질환자 등록신청(구비서류제출)한 날부터이며, 등록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함
  • 신 청 서 식 : 관련서류 다운로드
  • 구 비 서 류

    <환자제출서류>

    •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②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등록부 상세(환자기준) 1부
      ※ 기혼 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③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 ④ 환자(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
    •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⑥ 장애정도 확인서류 사본 1부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① 기초연금 수급자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② 장애인연금 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③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이선정 041-930-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