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시민에게 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분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의 투병의지를 높이고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범위 안내 표로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를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1,147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붙임) |
의료비 |
- 1,147개 질환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만성신장병 요양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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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 월 30만원 지급
-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로 지체 또는 뇌병변 심한장애 중 1급 기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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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구입비 |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받아 구입(93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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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103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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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 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고전적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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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절 차
※ 의료비지원 시작일은 희귀질환자 등록신청(구비서류제출)한 날부터이며, 등록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함
- 신 청 서 식 : 관련서류 다운로드
- 구 비 서 류
<환자제출서류>
-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②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등록부 상세(환자기준) 1부
※ 기혼 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③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 ④ 환자(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
-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⑥ 장애정도 확인서류 사본 1부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① 기초연금 수급자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② 장애인연금 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③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문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이선정 041-930-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