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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 대상 : 2026. 1. 1. 이후 출생아 중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요건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신생앙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내용 : 산후조리비용 150만원 정액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자) 계좌지급 (차액있을 경우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보령사랑상품권 지급
- 구비서류
-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자)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 및 통장사본 1부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없음
- 신청방법 :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온라인 접수 불가)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930-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