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구비 서류는 등록시 1회로 가능하며 병․의원과 연계하여 본인부담금은 투약 2개월 후 본인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됨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적용
(단위: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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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95,183 (107,509) |
157,035 (177,371) |
202,377 (228,585) |
247,170 (279,179) |
289,638 (327,146) |
324,452 (366,469) |
377,299 (426,159) |
422,318 (477,088) |
453,848 (512,621) |
지역 가입자 |
24,266 (27,408) |
109,680 (123,884) |
152,948 (172,755) |
205,217 (231,793) |
254,448 (287,399) |
291,356 (329,087) |
351,294 (396,787) |
400,222 (452,051) |
433,430 (489,559) |
※ 대상자 선정 제외: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자 중복지원자, 긴급복지의료지원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 지원대상 선정 제외자가
중복 지원 확인 시 환수조치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