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근거법령 | 업종 | 변경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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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숙박업, 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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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거법령 | 구비서류 | 처리기한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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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
| 즉시 | 없음 |
변경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항 |
| 즉시 | 없음 |
지위승계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4항 |
| 즉시 | 없음 |
폐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항 |
| 즉시 | 없음 |
이미용사 면허증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9조의 1항 |
| 즉시 | 시수입증지 : 5,500원 |
※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위생행정팀 김정호 041-930-5903, 강현구 041-930-5931, 한송이 041-930-5932, 백현수 041-930-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