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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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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

  • 공중영업 신고 대상 업종
    공중영업 신고 대상 업종
    구분 근거법령 업종 변경대상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숙박업, 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1이상의 증감
  • 구비서류
    구비서류안내표로 구분,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등을 안내합니다.
    구분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신규영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
    즉시 없음
    변경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항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즉시 없음
    지위승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4항
    • 양도 양수 증명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단, 양도 양수인 함께 방문시
      생략)
    • 교육수료증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시 없음
    폐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항
    • 영업신고증
    즉시 없음
    이미용사
    면허증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9조의 1항
    • 최근 6개월이내에 진단받은 건강진단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고등기술학교 과정이수자는 이수증명서
    • 최근 6개월이내 찍은 사진 2매(3㎠X4㎠)
    즉시 시수입증지 :
    5,500원

    ※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위생행정팀 김정호 041-930-5903, 강현구 041-930-5931, 한송이 041-930-5932, 백현수 041-930-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