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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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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임기 여성 및 신혼부부 건강관리 사업

    • 기간 :연중
    • 신청대상 :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가임기 여성, 남성
    • 지원내용
      • 건강검진(혈액검사)
      • 엽산제 지원(남녀 각각 3개월분)
      • 임신테스트기, 배란테스트기 지원(1회)
    • 검진항목 : 간기능검사(AST, ALT), 콜레스테롤(cholesterol), 에이즈검사(AIDS), 빈혈검사(Hb,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액형검사(ABO, Rh), 매독검사(VDRL), B형간염검사(B형간염표면항원, 항체) 등 7종 12항목
    • 검진비용 : 무료(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930-6863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일시: 연중
    • 장소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내용
      • 필수 검사 항목 진찰료 및 기타 검사지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주기별 1회, 최대3회 지원
      • (여 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초음파 / 최대 13만원 지원
      • (남 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지원
    • 지원 절차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검사 희망자]>2.검사의뢰서 발급:신청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보건소] 3.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 5.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보건소]
    • 신청서류

      (내국인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시 제출 서류 없음

      (외국인 신청 공통 서류) ※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 ① 신청서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출시, 제출 생략 가능
      •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⑤(내국인 배우자 주민둥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 보증서 등 혼인 증빙 서류
        ※ ①,②,③ 서류는 방문 신청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시 ④,⑤서류만 제출
    • 청구서류
      • ① 청구서
      •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④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①서류는 방문 신청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시 ②,③,④ 서류만 제출
    • 제출방법
      • 보건소 방문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jpg, pdf형식의 파일 첨부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3

    임산부 건강관리실 운영

    • 일시: 연중
    • 장소 : 보건소 임산부 관리실
    • 대상 :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보령시 주소를 둔 임산부)
    • 내용
      임산부 건강관리실 운영 내용 표로 구분, 내용을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기초검진
      • 혈압, 체중측정 및 건강상담
      검진
      의뢰서
      발급
      ① 태아기형아
      • 15주 이전 1회 발급
      ② 기본초음파
      • 28주 이전 : 격월 발급
      • 28주 이상 및 고위험 임산부* : 매월 발급
        ※고위험 임산부: 다문화산모, 35세 이상 산모, 셋째아 출산모 등
      영양제
      제공
      ① 엽산제
      • 12주 이전까지 지급
      ② 철분제
      • 임신 16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출산용품 지원
      • 산모용 수유패드, 손목보호대, 신생아 속싸개, 내복 등
        ※ 출산용품은 변경될 수 있음
      유축기 대여
      • 1개월 무료 대여 및 일반형 흡입기(M) 1개 제공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3

    출산준비교실 운영(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 및 교육 내용 변동 가능)

    • 기간: 2026년 4, 6, 9, 11월 / 4기(분기별)
      • 1기당 5주(주 1회) / 매주 목요일 14:00 ~ 15:30
    • 장소: 보령시보건소
    • 대상 : 보령시에 주소를 둔 20주 이상 임산부
    • 내용
      임산부 건강관리실 운영 내용 표로 교육차수, 중점교육내용을 안내합니다.
      교육차수 중점교육내용
      1차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부 요가 교실
      2차 신생아 목욕법 및 돌봄, 산후 관리법 등
      3차 모유수유 방법 및 유방 관리법 등
      4차 출산, 태교, 신생아 이해하기
      5차 엄마표 우리아기 토끼 애착인형 만들기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3

    202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상
      • 기저귀
        ①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② 건강보험기준 중위 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가구의
        0~24개월 영아
      • 조제분유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내용
      • 기저귀 : 정액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정액 월 110,000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 (추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당 자격 증명서 1부

      [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원)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안내표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360,000 121,170 49,863 122,382
      3인 4,288,000 153,904 89,039 155,648
      4인 5,196,000 187,565 130,472 189,970
      5인 6,046,000 216,335 151,065 219,571
      6인 6,845,000 248,148 188,592 252,088
      7인 7,613,000 275,574 223,195 280,988
      8인 8,380,000 298,295 252,443 305,469
      9인 9,147,000 322,542 280,456 332,951
      10인 9,915,000 355,397 317,741 369,095

      [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판정 기준표 ] ※2026.7월부터 적용

      (단위:원)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판정 기준표 안내표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7인 9,516,000 348,913 308,246 360,410
      8인 10,475,000 390,974 357,158 410,439
      9인 11,434,000 432,308 404,529 457,613
      10인 12,393,000 457,613 435,046 490,30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930-6861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

    • 신청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필수)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증명서 등
      1일당
      단가
      (천원)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146.4 183.2 284.8 369.6 427.2 398.4 569.6

      (단위: 천원)

      자격기준 서비스가격(A) 정부지원금(B) 본인부담금(C=A-B)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
      확인
      732
      (5일)
      1,464
      (10일)
      2,196
      (15일)
      659 1,165 1,525 73 299 671
      150% 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150% 초과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자격
      확인
      1,464
      (10일)
      2,196
      (15일)
      2,928
      (20일)
      1,345 1,794 2,094 119 402 834
      150% 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150% 초과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이상 자격
      확인
      1,464
      (10일)
      2,196
      (15일)
      2,928
      (20일)
      1,374 1,838 2,154 90 358 774
      150% 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150% 초과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중증+단태아) 인력
      1명
      자격
      확인
      1,832
      (10일)
      2,748
      (15일)
      3,664
      (20일)
      1,758 2,357 2,771 74 391 893
      150% 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150% 초과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
      2명
      자격
      확인
      2,848
      (10일)
      4,272
      (15일)
      5,696
      (20일)
      2,614 3,478 4,289 234 794 1,407
      150% 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150% 초과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자격
      확인
      5,544
      (15일)
      9,240
      (25일)
      14,784
      (40일)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150% 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150% 초과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인력
      3명
      자격
      확인
      6,408
      (15일)
      10,680
      (25일)
      17,088
      (40일)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150% 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150% 초과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인력
      2명
      자격
      확인
      5,976 (15일) 9,960 (25일) 15,936 (40일)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150% 이하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150% 초과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인력
      4명
      자격
      확인
      8,544
      (15일)
      14,240
      (25일)
      22,784
      (40일)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150% 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150% 초과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930-6861

    2026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산후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충남도내 거주 필수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산모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본인부담금(2주 기준) 90% 지원

      ※ (참고)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원)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안내 표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안내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847,000 138,780 68,641 -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서비스 이용영수증, 통장사본 1부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930-6861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 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 내용
      • 산후 진료비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충남 내 병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소진확인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3

    관내 분만의료기관 이용 출산비 지원 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주민등록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관내 분만의료기관 출산부
    • 내용
      • 관내에서 출산한 임산부에게 출산비(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를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 최대40만원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소진확인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3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 :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 검진기관 : 명소아청소년과의원, 문웅영소아청소년과의원, 허준소아청소년과의원, 명천가정의원
      • *소아청소년과 의원 3개소: 명소아청소년과의원, 문웅영소아청소년과의원, 허준소아청소년과의원
      • *보령시에는 1차 검진 의료기관 없음.
        ※보령시보건소 미실시
    • 검진항목 : 5개 분야 21개 항목
      검진항목 안내 표로 검진 항목, 검진시기(생후14일~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을 안내합니다.
      검진 항목 검진시기
      생후14일
      ~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
      취학전준비
      구강검진
    • 검진절차 검진절차 1.검진안내 및 독려(보건소>보호자) 2.검진 및 결과통보(검진의료기관>보호자) 3. 검진비용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 4.사후관리 (보건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 지원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40만원
      •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지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 의료수급권자 증명서 1부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930-6862

    ※ 발달 정밀진단 검사기관 안내

    • (시ㆍ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소아 신경, 소아 정신 포함), 정신건강의학과ㆍ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등 발달 정밀검사가 가능한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아토피 환아 관리 지원

    1. 아토피 환아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만 12세 이하 환아
    • 신청기간 : 연중 / 2년마다 재등록
    • 지원내용 :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환아에게 보습제 지원(연 최대 6개 / 격월 지원)
    • 구비서류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부(진단명, 질병코드 기재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2. 중증 아토피 치료 아동 지원
    • 지원대상 : 진료일 기준으로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L2085)으로 진단받은 만 10세 이하 환아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한도 : 1인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 / 연 1회 지원
    • 구비서류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단명, 질병코드 포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통장사본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 041-930-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