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1급감염병(17) | 제2급감염병(24) | 제3급감염병(26) | 제4급감염병(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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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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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발생, 사망 | ||
신고시기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이내 |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043-719-7789,7790)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구분 | 진료비 | 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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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 본인부담금 | 1인당 5만원 |
신청기한 |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 |
② 장애인 일시보상금
구분 | 장애인 일시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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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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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③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구분 | 사망일시보상금 | 장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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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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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① 구분 | 심의 기준 | 보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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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보상 |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 |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 있으나,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❶) |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 |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❷) | 보상 제외 | |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 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④-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범위: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지원대상: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지원범위:1천만원
구분 | 종류 | 백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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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인정 (심의기준 1~3) |
일반 이상반응 |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 전체 백신 |
접종부위(통증, 발적, 부기 등) | |||
전신 증상(발열, 오한) | |||
신경계(두통) | |||
근골격계(근육통, 관절통) | |||
위장관계(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 |||
림프계 반응(림프절 비대, 림프절염, 림프선염) | |||
주요한 이상반응 |
아나필락시스 |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 |
혈소판감소 혈전증 | AZ, 얀센 | ||
심근염 | 화이자, 모더나 | ||
심낭염 | 화이자, 모더나 | ||
관련성 의심 질환 (심의기준 4-1) |
주요한 이상반응 |
뇌정맥동 혈전증 | AZ, 얀센 |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 AZ, 얀센 | ||
길랭-바레 증후군 | AZ, 얀센 | ||
면역혈소판감소증(ITP) | AZ, 얀센 |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 AZ | ||
정맥혈전증(VTE) | 얀센 | ||
다형홍반 | 화이자, 모더나 | ||
(횡단성)척수염 | AZ, 얀센 | ||
피부소혈관혈관염 | 얀센 | ||
이명 | 얀센 | ||
얼굴부종 | 화이자, 모더나 | ||
안면신경마비(벨마비) | 화이자, 모더나 | ||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및 유사사례) | 전체 백신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소민초 041-930-2682 (예방접종실 041-930-2457)
소독시설 종류 | 소독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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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월~9월 | 10월~3월 | |
숙박업, 식품접객업소, 버스, 대형마트, 장의차, 병원 | 9회 | 1회 이상/1개월 | 1회 이상/2개월 |
집단급식소, 기숙사, 공연장, 학교, 복합건축물, 보육시설 | 5회 | 1회 이상/2개월 | 1회 이상/3개월 |
공동주택 | 3회 | 1회 이상/3개월 | 1회 이상/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