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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로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던다

보령시, 에너지바우처로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던다

-오는 9일부터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간 혜택

보령시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아지는 동절기 에너지 사용량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취약계층의 에너지 구입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령시는 약 175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세 미만 영유아(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1~6급 또는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혜자와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 6000원을 지원하고, 대상자에게는 연탄, 등유, LPG(액화석유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할 수 있는 가상카드를 지급한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사에 신청자가 직접 문의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가상카드는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신청은 내년 1월말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041-930-335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올해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용 관련 편의성과 지원내용이 보다 강화된 가운데 지난해 신청했고, 자격 변동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저소득 임산부 가구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며,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문의: 지역경제과(930-3555)

사진은 2016년 에너지바우처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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