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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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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령시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 시행세칙, 훈령, 통첩, 예규, 지침, 총리령, 부령, 감사원규칙, 행정규칙 등 비법규 사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근거가 될 수 없음.
  • 비밀이나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보
    • 어떤 정보가 비밀·비공개 대상인지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 규정된 경우이며 실질적으로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안 됨.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해당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상 근거
해당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상 근거
공통 보안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사항(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1호
공통 민원사무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 및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호
기획감사실 재산등록 재산등록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3조) 제1호
기후환경과 환경분쟁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정보(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제1호
농업기술센터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 제1호
도시과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제1호
보건소 개인정보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1호
보건소 감염병 관련 업무 감염병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호
보건소 예방접종 관련 업무 예방접종 기록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호
보건소 개인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결과(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제1호
보건소 개인정보 환자에 관한 기록(의료법 제21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의료법 제21조) 제1호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 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제1호
복지정책과 긴급지원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의 금융·국세·지방세·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제1호
세무과 납세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급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32조) 제1호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표로 해당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장 정보, 정보공개법상 근거등을 안내합니다.
해당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상 근거
안전총괄과 을지연습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제2호
안전총괄과 충무계획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등 제2호
안전총괄과 전시대비 전시예산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계획, 전시 소방대책 제2호
안전총괄과 민방위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시스템 세부정보 제2호
자치행정과 청사관리 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청사내 보안시설 관련 정보,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당직명령부(청사방호 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제2호
홍보미디어실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통신망경로(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결과 취약부분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제2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표로 해당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장 정보, 정보공개법상 근거등을 안내합니다.
해당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상 근거
공통 개인재산보호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제3호
복지정책과 긴급지원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명단, 주소 등 세부 정보 제3호
세무과 납세정보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제3호
열린민원과 국민의 재산보호 인감 관리대장 제3호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 내역 제3호
자치행정과 경비시스템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제3호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보로 한정
  • 범죄의 예방, 수사 정보
    • 정보원, 정보 수집 기법 등의 방법이 노출되어 범죄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워질 경우 향후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가 어려워질 위험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 직무수행(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이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개연성이 커야 하며 비공개 필요성(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범죄예상, 수사, 형집행, 교정의 직무수행)과 공개 필요성(국민의 알권리 보장/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비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표로 해당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장 정보, 정보공개법상 근거등을 안내합니다.
해당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상 근거
공통 소송정보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련한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제4호
기획감사실 재판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결과, 조서 제4호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해당 직무수행(연구·개발)이 공개될 경우
    •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정보
  • 감사 감독 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 관련 정보
  •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 상 지위 등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리정보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안내하여야 하며, 과정이 종료되면 해당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함
  • 해당 직무수행(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표로 해당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장 정보, 정보공개법상 근거등을 안내합니다.
해당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상 근거
기획감사실 감사 불시감사계획(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제5호
기후환경과 환경오염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계획 제5호
보건소 단속계획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계획 제5호
세무과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개별주택가격 산정·검증 관련 감정평가 정보 제5호
자치행정과 시험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시험 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시험공고 후 공개) 제5호
자치행정과 인사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소청심사조서·입증자료 제5호
자치행정과 인사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호
자치행정과 인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준인건비 제5호
자치행정과 인사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호
자치행정과 인사 근무성적평정점 심사 결정 제5호
자치행정과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지급 제5호
토지정보과 개별공시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토지평가 관련 감정평가 정보 제5호
회계과 입찰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입찰유자격자명부, 입찰 예정가격단가 및 조서, 입찰참가 개인·법인·단체 정보 등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입찰 관련 사항 제5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고유식별정보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표로 해당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장 정보, 정보공개법상 근거등을 안내합니다.
해당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상 근거
공통 공인의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제6호
공통 공인의 개인정보 가족관계 제6호
공통 공인의 개인정보 학력 및 경력(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제6호
공통 공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기록 제6호
공통 공인의 개인정보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제6호
공통 일반시민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 번호, 통장계좌번호 제6호
공통 일반시민의 개인정보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종교 제6호
공통 일반시민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기록 제6호
공통 일반시민의 개인정보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제6호
공통 공무원 개인정보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제6호
공통 공무원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주소 제6호
공통 공무원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통장계좌번호 제6호
공통 공무원 개인정보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제6호
기획감사실 공무원 개인정보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제6호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자치행정과 공무원 개인정보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학력 및 경력(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제6호
자치행정과 공무원 개인정보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및 휴가지 제6호
열린민원과 일반시민의 개인정보 여권 정보(발급 내역 등) 제6호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제9조제1항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 활동(기술상, 경영상 정보)에 관한 정보 즉, 사업 활동의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비공개 필요성(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 영업이익, 직접적 침해발생)과 공개 필요성(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표로 해당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장 정보, 정보공개법상 근거등을 안내합니다.
해당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상 근거
공통 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 등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제7호
공통 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 등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제7호
공통 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 등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생산기술 영업상의 정보 제7호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8호)

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하지 않으며 투기 및 매점매석에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할 수 있음.
  • 단, 해당 계획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표로 해당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장 정보, 정보공개법상 근거등을 안내합니다.
해당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상 근거
건축과 건축 및 주택건설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검토 결과 제8호
도시과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8호
도시과 지역개발계획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제8호
도시과 도시개발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제8호
도시과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사업계획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8호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연락처 :
041-930-3794
최종수정일 :
2026-03-10 13:33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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