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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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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개요

  • 2008. 8. 25(월) 전자여권제 시행과 동시에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접수 가능합니다.(단, 만 18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안내홈페이지 바로가기

여권발급신청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에 한함)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수수료
  • 미성년자(만18세미만)
    여권발급신청 미성년자 안내표로 구분, 추가구비서류등을 안내합니다.
    구분 추가구비서류
    만18세미만
    미성년자(본인)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대리인이
    신청시
    법정대리인
    (친권자,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2촌 이내 친족
    (18세 이상)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여권발급신청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 안내표로 구분, 제출서류, 발행처, 여권유효기간 등을 안내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여권유효기간
    현역복무 10년
    6개월 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10년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5년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10년
    직업군인 10년
    사관생도 미필자와 동일기준
    경찰대학생 미필자와 동일기준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안내표로 종류 및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종류 수수료
일반 복수 10년(만 18세이상) 26면 50,000원
58면 53,000원
5년미만 24면 15,000원
미성년자 5년(만 8세이상) 26면 42,000원
58면 45,000원
5년(만 8세미만) 26면 30,000원
58면 33,000원
잔여기간 25,000원
단수 20,000원

여권교부안내

  • 구비서류
    • 방문(본인)수령 : 접수(수령)증, 신분증
    • 방문(대리)수령 : 접수(수령)증, 본인(여권명의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우편수령 : 여권발급 접수시 등기우편 신청(착불 5,500원 본인수령)

여권사진규정

여권사진규정 바로가기

연장근무안내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여권 야간민원실 운영합니다.(공휴일 제외)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담당자 :
주은희
연락처 :
041-930-3763
최종수정일 :
2022-06-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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