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신청 신청확인
신청안내
신청대상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할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접수기간
2024. 1. ~ 12. (연중)
주요내용
- 지원용도 : 주택구입자금 및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이자지원 대출한도
- 주택구입자금 : 1억 원/ 이자지원 3% 이내(연 3백만 원 한도)
- 전ㆍ월세보증금 : 5천만 원/ 이자지원 3%이내(연 1.5백만 원 한도)
- 대상주택
- 대출기간 : 주택구입자금(4년 지원), 전ㆍ월세보증금(2년 만기 상환)
※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최대
4년, 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
* 단,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보령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주택(건물) 소유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① 행복주택 ②디딤돌(구입자금) ③버팀목(전세자금) ④주거안정 월세 대출 ⑤전세임대(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⑥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⑦이외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중복수혜 불가
신청 및 대출절차
- 1.사업신청(신청인 → 시):시에 보령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수시 접수)
- 2.대상자 적격심사(시):서류심사,구비서류 자격조건 등 확인(수시 심사)
- 3.적격자 알림(시→농협은행, 신청인):적격자 선정 알림, 농협은행 적격자 명단, 구비서류 송부, 문자 알림(시)
- 4.대출심사(농협은행):대출가능여부 심사
- 5.대출적격자 통보(농협은행→신청인, 시):대출가능여부 통보(신청인) 및 대출자명단 제출(시), 문자 알림(농협은행)
- 6.대출실행(농협은행→신청인), 대출금 집행
- 7.이자지원(시→농협은행):이차보전금 지급(농협은행 지급신청)
※ 보령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보령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시
- 본인인증절차 거침
- 보령시 홈페이지 〉 소통ㆍ참여 〉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모든 자료는 스캔ㆍ촬영(JPG파일) 후 '성명.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방문접수 시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접수
*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2023~2024년도 과세내역 제출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은 1월~4월 신청자 2022년도 귀속분, 5월 이후 신청자 2023년도 귀속분 제출
[공통서류]
2024년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
- 1) 지원신청서 (서식 1)
-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2)
- 3)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 4)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 5)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 6) 주민등록등본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10)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 11)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 12) 매매계약서 및 전ㆍ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 / 국세청 발급)
-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정
- 선정결과 알림 : 개별통보(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① 사업 선정일 ②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③임차 물건지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추후 동 사업 신청 불가
취소사유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구입자금 및 전ㆍ월세보증금 지원 승인 및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주소 미 유지 시 포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보증수수료, 타행은행 송금수수료 등)은 신청자 부담임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자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041-930-2293)
- 담당부서 :
- 신산업전략과
- 담당자 :
- 조돈희
- 연락처 :
- 041-930-2293
- 최종수정일 :
- 2024-09-06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