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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궁극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충민원을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고충민원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직접방문, 우편, 팩스, 시 홈페이지(누리집), 이메일 등 민원인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근무: 매주 월요일~수요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