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안내

facebook
twitter
print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궁극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을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구성 및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성현황

  • 구성인원: 1명
  • 임기: 4년(연임 불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

  • 보령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시민고충처리위원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시장 및 시의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매년)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안내

신청대상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신청 제외대상
  •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 인사행정 및 위원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넣어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절차 진행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신청방법

고충민원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직접방문, 우편, 팩스, 시 홈페이지(누리집), 이메일 등 민원인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근무: 매주 월요일~수요일, 오전 09시 ~ 오후 18시)

  • 직접방문 :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시청 본관 2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실)
  • 팩스 : 041-930-3139
  • 이메일 : lee39kr@hanmail.net, silanoj@korea.kr
  • 상담전화 : 041-930-3045
처리절차
1.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민원 접수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여부 검토) 2.고충민원 조사(60일 이내) 3.고충민원 처리(시정권고,의견표명,결정 통지,필요시 감사 의뢰) 4.고충민원 결과 통보(신청인 및 관계기관)

신청양식 다운로드 신청하기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김병수
연락처 :
041-930-3137
최종수정일 :
2023-09-18 16:16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