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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보령시 관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지원명 | 상세내용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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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입기념품 |
- 지원대상: 다른 자치단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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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통상해보험료, 자동차 이전 등록 경비 |
- 지원대상: 다른 자치단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 ※ 교통상해보험료는 자동차 소유주가 2명이상인 경우 신청인 1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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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 지원대상 : 다른 자치단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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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체육시설 이용료 |
- 지원대상 : 다른 자치단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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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자녀가정ㆍ임신부 바우처 카드 발급 |
- 신청대상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임신부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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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할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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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출산양육지원금 |
- 지급방법: 첫째,둘째아는 5년 분할 지급 / 셋째아부터는 10년 분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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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효도수당 |
(효도대상자와 4대가 한 집에 거주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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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상수도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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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제조업체 근로자) |
- 근로자와 가족 함께 전입시 세대원 1인당 100만원(분할지급 가능, 주소 1년 이상 유지시 50만원 지원) - 전입인원수가 5명 이상이고 전입세대원 모두 주소 2년 이상 유지시 5번째로 전입한 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지원 - 세대원 모두 주소 3년 유지시 세대당 5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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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귀농·어 정착 지원금 |
- 신청기간: 전입 후 1년 이내 |
미혼여성 및 신혼부부를 위하여 임신 전 산전검사 및 임산부 건강관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임신 출산에 대한 상담과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운영기간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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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여성, 신혼부부 건강검진 |
연중 매주 수요일(09: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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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
연중 매주 수요일(09:00 ~ 17:00) 매주 넷째주 토요일(09:0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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