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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 안내('23.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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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4-08-21 | 조회 | 68 |
첨부 |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hwpx(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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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3. 11.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일회용품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이미 현장에 안착된 품목의 규제는 유지하고 '23. 11. 24.부터 사용규제 품목을 확대 시행한 5개 품목(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우산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중 종이컵만 규제대상 품목에서 제외 및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일회용품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오인하여 위반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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