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facebook
twitter
print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 안내('23.11.24.~)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 안내('23.11.24.~)
부서명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4-08-21 조회 68
첨부 hwpx파일 첨부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hwpx(0.05MB) 미리보기
환경부는 `23. 11.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일회용품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이미 현장에 안착된 품목의 규제는 유지하고 '23. 11. 24.부터 사용규제 품목을 확대 시행한 5개 품목(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우산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중 종이컵만 규제대상 품목에서 제외 및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일회용품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오인하여 위반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