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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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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부서명 성주면 등록일 2018-12-21 조회 1547
첨부 pdf파일 첨부 보건복지부_긴급복지지원제도_포스터(360x530)-복사.pdf(2.68MB) 미리보기
동절기를 맞아 " 위기상황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입니다.

1. 대상자 : 주소득자의 실직,휴폐업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등

2. 소득 재산기준(2019년 )이하인 사람

소득 - 346만원(월,4인기준)
재산 - 11,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3. 지원종류별 지원수준(2019년)

생계지원- 119만원(월,4인기준)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42만원(월,4인기준)이내
그밖의 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바, 장제비, 전기요금



문의처 : 성주면 주민생활지원팀 930-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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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성주면
담당자 :
오세광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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