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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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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부서명 성주면 등록일 2020-06-17 조회 1183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0.02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의견제출서식.hwp(0.01MB) 미리보기
1.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0. 7. 7.(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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