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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등에 관한 지원지침」 입법예고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등에 관한 지원지침」 입법예고 알림
부서명 성주면 등록일 2020-06-03 조회 1060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등에 관한 지원지침 입법예고문.hwp(0.03MB) 미리보기
1. 「보령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등에 관한 지원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가. 예 규 명: 보령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등에 관한 지원지침 안
나. 의견제출: 2020. 6. 03. ~ 2020. 6. 23.(20일간)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라. 문 의 처: 보령시 기획감사실 (☎ 041-93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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