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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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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20-06-02 | 조회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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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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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전 할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내 화재(방화)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해 CCTV카메라를 설치 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CCTV 카메라설치사업에 대한 행정 예고를 실시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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