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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서명 성주면 등록일 2021-01-05 조회 768
첨부 hwp파일 첨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홍보문.hwp(0.33MB) 미리보기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나.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1)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요건

-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

-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중 보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가구

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1인 548,349원
- 2인 926,424원
- 3인 1,195,185원
- 4인 1,462,887원
- 5인 1,727,212원


라.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41-93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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