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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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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19-02-15 | 조회 | 1336 |
첨부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탈수급을 위해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간: 2019. 3. 1. ~ 2019. 9. 30. 나.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다. 신청장소: 성주면 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라. 지원금액: 자격취득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자격취득 후 취․창업 유지시(6개월이상) “50만원 성공수당” 추가지급 마. 자격종류: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운전면허, 도배사, 이미용, 조리사, 컴퓨터관련 바. 신청서류: 면사무소 비치(☎ 930-484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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