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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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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테마거리 CCTV 설치 행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대천해수욕장 테마거리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서명 성주면 등록일 2020-05-27 조회 1286
첨부 hwp파일 첨부 대천해수욕장 테마거리 CCTV 설치 행정예고.hwp(0.05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2020년5월26일-a0-공고결재.hwp(0.01MB) 미리보기
1. 대천해수욕장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일환으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및 테마거리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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