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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부서명 성주면 등록일 2020-05-22 조회 1307
첨부  
보령시 공고 제2020-1057호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5월 22일

보 령 시 장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천북면 해상낚시터 신규 조성에 따라 관리 대상 낚시터가 추가되어 시설물 설치 목적에 맞게 위탁 관리하여 원활한 관리 및 운영 개선에 기여 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
나. 관리대상에 천북면해양낚시터 추가(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5. 22. ~ 2020. 6. 11.(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 연락처 : 041-930-6502, FAX : 041-930-6509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해양정책과(041-930-6502,
E-mail: kyj82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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