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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사항 사전 "신고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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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18-05-17 | 조회 | 1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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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사항 사전 "신고의무" 안내
1. 대상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 의료급여(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티아탈주민)등 2.내용 - 거주지역이나 세대구성이 변동되거나 아래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때,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햐 합니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딸,아들,사위,며느리) 소득 및 재산의 취득, 증가, 처분, 감소 등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어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그 밖의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유의사항 - 소득.재산 은닉 및 허위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중지 및 비용환수, 관련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 될수 있습니다. 4. 부정수급이란 ? - 정부에서 지웡ㄴ하는 복지혜택이나 각종 보조금 등을 사회복지시설,단체,의료기관,개인 등이 거짓 신청,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아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말함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 신고위반"(신고 의무 미이행)시, 부정수급에 해당됨 5. 문의처 :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 930-4517, 성주면 930-4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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