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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사항 사전 "신고의무"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사항 사전 "신고의무" 안내
부서명 성주면 등록일 2018-05-17 조회 1783
첨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사항 사전 "신고의무" 안내


1. 대상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 의료급여(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티아탈주민)등

2.내용
- 거주지역이나 세대구성이 변동되거나 아래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때,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햐 합니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딸,아들,사위,며느리) 소득 및 재산의 취득, 증가, 처분, 감소 등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어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그 밖의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유의사항
- 소득.재산 은닉 및 허위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중지 및 비용환수, 관련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 될수 있습니다.

4. 부정수급이란 ?
- 정부에서 지웡ㄴ하는 복지혜택이나 각종 보조금 등을 사회복지시설,단체,의료기관,개인 등이 거짓 신청,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아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말함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 신고위반"(신고 의무 미이행)시, 부정수급에 해당됨


5. 문의처 :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 930-4517, 성주면 93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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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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