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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 주거급여 변경 및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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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18-05-11 | 조회 | 1784 |
첨부 | |||||
<<기초 주거급여 신청 안내>>
1. 지원대상(단위:만원/월,2018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면서 부양의무자(딸,아들,사위,며느리)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1인가구 (72만원), 2인가구(122만원),3인가구(158만원),4인가구(194만원),5인가구(230만원) 2.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 기준 임대료/ 원/월) 1인가구 : 140,000 2인가구 : 152,000 3인가구 : 184,000 4인가구 : 208,000 5인가구 : 218,000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3.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3년) (5년) (7년)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지원 - 중위소득 35%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지원 4.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2018.10월부터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5.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성주면 930-4755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주거급여 자가진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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