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면 공지사항

facebook
twitter
print
기초 주거급여 변경 및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기초 주거급여 변경 및 신청 안내
부서명 성주면 등록일 2018-05-11 조회 1784
첨부  
<<기초 주거급여 신청 안내>>
1. 지원대상(단위:만원/월,2018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면서 부양의무자(딸,아들,사위,며느리)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1인가구 (72만원), 2인가구(122만원),3인가구(158만원),4인가구(194만원),5인가구(230만원)

2.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 기준 임대료/ 원/월)
1인가구 : 140,000
2인가구 : 152,000
3인가구 : 184,000
4인가구 : 208,000
5인가구 : 218,000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3.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3년) (5년) (7년)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지원
- 중위소득 35%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지원

4.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2018.10월부터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5.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성주면 930-4755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주거급여 자가진단 가능)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 성주면 면공지사항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성주면
담당자 :
이인선
연락처 :
041-930-4835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