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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소득층 대상자 자산형성을 위한 통장가입 홍보(희망.내일,청년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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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18-05-11 | 조회 | 1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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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키움 Ⅰ 통장가입
? 지원대상 - 일하는 기초생계·의료 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1인 1회에 한함 ? 지원기준 (단위:원/월) - 1인가구 : 2,209,890 - 2인가구 : 2,209,890 - 3인가구 : 2,209,890 - 4인가구 : 2,711,521 ? 지원내용 - 3년간 본인저축(5만원또는 1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근로장려금+이자 지급 ? 신청기간 : 2018.03~11월(매월 초 일주일간) ? 사용용도 및 증빙서류 제출 - 희망키움 Ⅰ 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및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 및 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그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함 2) 희망키움 Ⅱ 통장가입 ? 지원대상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지원기준 (단위:원/월) 1인 가구 : 836,053 2인 가구 : 1,423,549 3인 가구 : 2,259,601 4인 가구 : 2,259,601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10만원납부, 정부에서 10만원 추가납부, 3년 가입 유지시 ⇒ 총 720만원+이자 수령 ? 신청기간 : 2018. 6. 1. ~ 6. 15.(2차지원) - 2018년 6월,8월,10월(해당 월1~12일) ? 접 수 처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사용용도 및 증빙서류 제출 - 희망키움 Ⅰ 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및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 및 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그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함 3)내일키움 통장 ? 지원대상 -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입당시 시장진입형 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희망키움통장에 현재 가입하고 있거나, 과거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혜택은 받은 가구원을 가입 불가 ? 신청기간 : 2018.3~11월(매월1일~7일,1주일간) ? 가입혜택: -장가입후 3년이내 탈수급(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남)및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대학교 입복학,국가자격증 취득시 - 적립된 금액전액(본인저축액 및 이자)+내일근로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지급 ? 사용용도 및 증빙서류 제출 - 희망키움 Ⅰ 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및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 및 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그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함 4) 청년희망키움통장 ? 신청대상 - 일하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청년중(만15세~35세)신청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 이상인 청년 ? 신청기간 : 2018.4~6월(매월 초 1일~11일,2주간/ 4월 신청 인원등을 집계하여 5,6월 추가모집 차후 안내예정(2018년 보령시 총39명만 대상임) ? 가입혜택: 통장가입후 3년이내 탈수급(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남)및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대학교 입복학,국가자격증 취득시 - 적립된 금액전액(본인저축액 및 이자)+내일근로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지급 ? 사용용도 및 증빙서류 제출 - 희망키움 Ⅰ 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및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 및 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그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함 ※ 문의 :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 ☎(041)930-6277, 성주면사무소 930-4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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