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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전입자 보령축협상품권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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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20-09-01 | 조회 | 766 |
첨부 | |||||
보령축협에서 우리 시 전입자에게 아래와 같이 축협상품권을 지급한다 하니, 우리 시 전입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기간: 9. 1.~12. 31. 나. 지급대상: 2020. 9.1.이후 전입자 중 보령시 최초전입자 및 재전입자 중 10년 이상 경과자 다. 지급내용: 보령축협 상품권(5만원) 지급 라. 지급조건: 보령축협 하나로마트 회원가입 자 마. 제출서류: 신분증, 전입자 주민등록초본 바. 지 급 처: 보령축협마트(명천동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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