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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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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천북면 | 등록일 | 2024-08-20 | 조회 | 49 |
첨부 |
입법예고문(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hwp(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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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서식.hwp(0.04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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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 08. 19. ~ 2024. 09. 09.(21일간) ○ 의견제출기간: 2024. 08. 19. ~ 2024. 09. 09.(21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2 서식) - 제 출 처: 보령시청 복지정책과 행복키움지원팀 (041-930-338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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