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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양군] 하천구역 내 무단적치물건 이전∙제거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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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등록일 | 2022-04-25 | 조회 | 91 |
첨부 |
양양군 공고(제2022-396호).hwp(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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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제46조를 위반한 하천구역 내 무단적치물건을 「하천법」제69조에 따라 이전‧제거 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소유자)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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