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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화군] 소하천(단자천) 점용 불법구조물 설치 원상복구 2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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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등록일 | 2022-05-17 | 조회 | 72 |
첨부 |
2차 공고문.hwp(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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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및 「소하천점용 허가조건 규정」제7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규정 위반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취소처분 받은 수허가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처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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