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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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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2-11-15 | 조회 | 57 |
첨부 | |||||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전북 순창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2.11.4.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152,499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ㅇ 퇴비장 차단망 미설치, 퇴비장 창고 계란 환적장 겸용, 소독시설 없음 * 계란 환적시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소독 미실시 ㅇ 관리사 신발소독조 미설치 ㅇ 집란벨트 및 계분벨트 축사 연결 부위 틈새 <방역 관리> ㅇ 농장 출입구 대인소독실 방역복, 덧신, 손 소독제 미비치 ㅇ 농장 출입구 고정식 차량소독시설(U자형) 고장, 소독 미실시 ㅇ 축사 전실 운영 미흡 * 축사 외부 비닐형태 전실 설치되었으나, 전실 미운영 (전실 내 신발소독조 등 없음) * 축사 전용 작업복(방역복) 미비치, 손 소독제 미비치 ㅇ 축사 뒷문(퇴비장 연결) 신발소독조, 축사전용 장화, 손 소독제 미비치 ㅇ 미등록 축산차량(지입차량)으로 발생농장에 난좌 운반 * 난좌운반 차량기사 농장 전용 방역복, 덧신 미착용, 대인소독 미실시 ㅇ 백신접종팀 농장 출입전 사전 신고 미실시 ㅇ 일부 출입자(백신, 난좌, 알 운반 등) 출입기록부 미작성 ㅇ CCTV 영상저장 미준수(30일 이상 미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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