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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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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2-11-15 | 조회 | 71 |
첨부 | |||||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충북 청주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엠에스푸드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2.11.4.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13,2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ㅇ 농장 울타리 하부 틈새 ㅇ 관리사 발판소독조 미설치 ㅇ 왕겨창고 입구 개방·차단망 미설치, 지붕 훼손(후면) <방역 관리> ㅇ 농장 출입자(종사자, 사료) 대인소독 미실시 ㅇ 농장 출입차량(사료) 차량소독 미실시 ㅇ 축사 전실 운영 미흡 * 축사 출입시 전실을 이용하지 않고, 신발소독조 소독액 없음 * 하나의 작업복 및 장화로 전 축사 출입 (전실 내 방역복 없음) ㅇ 로터리용 관리기 축사 출입시 소독 미실시 ㅇ 폐사체 처리시 출입자 및 동선 등에 대한 소독 미흡 * 폐사체 처리를 위해 축사 출입시 소독 미실시, 운반동선 및 운반도구 소독 미실시 ㅇ 농장 장비(왕겨살포기, 로터리용 관리기 등) 세척·소독 미흡 ㅇ 농장 CCTV 영상저장 미준수(30일 이상 미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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