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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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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지역경제 등록일 2012-09-10 조회 1263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hwp(0.04MB) 미리보기

보령시 공고 제2012-931호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9월  10일

                                                                                            보   령   시   장



 가. 제출기일    : 2012. 9. 11. ~ 10. 5. (2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담당자전자우편)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지역경제과장 참조
   - 연 락  처     : (041)930-3752,  FAX (041)930-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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