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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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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수도사업소 등록일 2012-08-28 조회 1109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0.02MB) 미리보기

ㅇ「보령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ㅇ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2012. 9. 17(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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