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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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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입법예고
부서명 해수욕장경영사업소 등록일 2012-05-03 조회 1991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홈페이지) 1부.hwp(0.05MB) 미리보기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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