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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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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2-04-26 조회 2100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_유통기업_상생발전_및_전통상업_보존구역_지정_등에_관한_조례안_입법예고문.hwp(0.02MB) 미리보기

보령시 공고  제 2012 - 432호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보  령 시  장

1.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2012.1.17.시행.법률 제11175호) 제12조의2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시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반영하고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규제대상 :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

   - 영업시간의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의무휴업일은 매월 첫번째 금요일, 세번째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2년5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지역경제과장 ☎ 041)930-3351, FAX 041)930-378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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