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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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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교면 | 등록일 | 2023-06-14 | 조회 | 1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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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조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 (공고내용)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최종 변경등록일 기준 3년)에 따라 말소 예정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1차 문자 발송, 2차 유효기간 만료 예정 통지서 등기우편발송)를 실시하였으나,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영체(25호)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 내역을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14일(023.6.13.~6.27.)간 공고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붙임 2(변경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령사무소(보령시 체육관길 16 / 041-939-7903)으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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