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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운수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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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0-06-19 | 조회 | 785 |
첨부 |
중소기업육성자금(운수업) 지원계획 공고문(게시용).hwp(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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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규모: 300억 원
- 중소기업(운수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5,500억)과 별개로 운영 2. 지원대상 - 충청남도 소재 사업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애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지원한도: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업체당 3억 원 이내) 4. 지원조건 - 이자보전: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이자지원 -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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