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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운수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중소기업(운수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알림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0-06-19 조회 785
첨부 hwp파일 첨부 중소기업육성자금(운수업) 지원계획 공고문(게시용).hwp(0.03MB) 미리보기
1. 지원규모: 300억 원
- 중소기업(운수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5,500억)과 별개로 운영
2. 지원대상
- 충청남도 소재 사업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애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지원한도: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업체당 3억 원 이내)
4. 지원조건
- 이자보전: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이자지원
-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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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최윤정
연락처 :
041-93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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