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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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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환경과 | 등록일 | 2024-08-05 | 조회 | 296 |
첨부 |
2024년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안내문.hwp(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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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방치공 신고포상제 시행 안내 >
1. 운영기간: 2024.7.26. ~ 2024.12.31. 2. 포상내역: 신고 방치공 1공당 온누리 상품권(10만원권) 포상(1인 최대 10건까지) 3. 신고대상: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4. 지급기준: 신고자는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 되어있어야 함 5. 신고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기타사항은 붙임 파일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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