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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안내」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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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5-04-29 | 조회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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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받는 기간 중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대상자께서는 해당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직, 임시근로자,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동노동자, 1인 자영자 등 노동취약계층 중 지역가입자) ○ 사 업 명: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충청남도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1일 최대 93,840원 ※ 연 최대 14일 지원가능 ○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신청기한:입원치료는 퇴원일 이후 6개월 이내 ※ 2024년 대상자는 1년 이내 신청가능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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