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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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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20-02-25 | 조회 | 1289 |
첨부 |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안내문.hwp(0.02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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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비 및 취,창업 성공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탈수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0. 3. 1 ~ 11. 30. 2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 지원금액: 자격취득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자격취득 후 취·창업 유지 시 “자활성공수당” 추가지급 4. 자격종류: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운전면허, 도배사, 이미용, 조리사, 컴퓨터관련, 제과제빵사 5. 자활성공수당: 자격취득 후 관련업종 취·창업 유지시(6개월이상) =>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50만원 자활성공수당” 추가지급신청 ※ 단순 아르바이트 및 취득자격과 무관한 업종 제외 6.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7. 문 의 처: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의료팀 930-3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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