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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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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8-25 | 조회 |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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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와 비밀보장·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부패·공익신고 가. 신고주체: 누구나(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나. 신고내용 1) 부패행위(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2) 공익침해행위 3)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다. 신고방법 1) 보령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https://ncp.clean.go.kr/ancrp/selectMapInsttSumryList.do?insttCd=4510000) 2)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3)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신고 제외 대상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단순문의 또는 질의 등 2, 신고자 보호 가. 보호방법 1)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 2)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3) 신고자 책임감면 4) 신변보호조치 요청 나. 신고자 지원 1)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2) 공익신고 보상금 3) 포상금 4) 구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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