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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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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2-08-22 | 조회 | 28714 |
첨부 |
리플렛(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pdf(3.01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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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2. 8. 22. ~ 2023. 8. 21.(1년간) 2.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거주 -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청년가구(1억7백만원 이하) & 원가구(3억8천만원 이하) ※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3.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 지원(최대12개월) 4.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온라인) ※ 모의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충남넷(www.chungnam.go.kr/myHome/main.do) 을 통한 대상 여부 미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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