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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교육 및 보험가입 의무사항 홍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맹견 소유자 교육 및 보험가입 의무사항 홍보
부서명 축산과 등록일 2021-01-08 조회 705
첨부 pdf파일 첨부 리플릿_최종.pdf(0.45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포스터_최종.pdf(0.14MB) 미리보기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4095(2020.12.28.)호와 관련됩니다.

2.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맹견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2021년 2월 12일부터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교육시스템(apms.epis.or.kr)에서 수강가능

3. 이에, 관내 맹견의 소유자께서는 맹견 소유자 교육 및 보험가입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홍보 리플릿 1부.
2.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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