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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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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격리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등록일 2023-03-20 조회 654
첨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한국철도공사 전문인력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 3. 21.(화) 10:00 ~ 17:00
○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3.21.(화) 13:20 ~ *시험종료시간 응시자별 상이
○ 2023년도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채용 시험
- 시험일시:(면접) 2023.3.22.(수) 10:00~ 12:00
○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서면실무 및 면접평가
- 시험일시: (서면실무) 2023.3.23.(목) 09:00 ~ 12:00
(면접평가) 2023.3.24.(금) 09:30 ~ 17:00
○ 2023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창의적문제해결력 검사 활용교) 3.25.(토) 10시
○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 시험일시: 2023.3.25.(토) 10:00 ~ 11:40
○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3.3.25.(토) 10:00 ~ 11:40
○ 2023년도 제1·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제1회 경채) 2023. 3. 25.(토) 10:00 ~ 11:00
(제2회 경채) 2023. 4. 8.(토) 10:00 ~ 11:00
○ 정기 기능장 제73회 실기시험 및 정기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
- 시험일시:2023.3.25.(토) ~ 4.13.(목)
○ 2023년 정기 기사 제1회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2.(토) ~ 5.7.(일)
○ 정기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 4.15.(토) ~ 2023. 4.26.(수), 10:00 ~ 17:30
* 조별 면접시간에 따라 종료시각 상이
○ 2023년도 대구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년 3월 25일(토) 10:00~10:40
○ 2023년도 상반기 한국수출입은행 청년인턴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 3. 29.(수)~3. 31.(금) 09:00~18:00
○ 2023년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 채용형 인턴 선발(실기,면접)
- 시험일시: (실기-무선제어)2023.3. 14.(화) 08:00 ~ 18:00
(실기-수송)2023.3. 28.(화) 08:00 ~ 18:00
(실기-굴착기)2023.3. 20.(월) 08:00 ~ 18:00
(실기-토목일반)2023.3. 28.(화) 08:00 ~ 18:00
(실기-차량장비유지보수)2023.3. 17.(금) 08:00 ~ 18:00
(면접-전동차운전)2023.3. 16.(목) 08:00 ~ 18:00
(면접-전분야)2023.3. 31.(금) ~ 4. 7.(금) 08:00 ~ 18:00
○ 2023학년도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 시험일시: 2023.4.1.(토), 10:00∼11:00
○ '23년도 해병대 간부(장교, 부사관) 선발(임용) 시험
- 시험일시: 2023.4.29.(토), 6.17.(토) * 상세일정 '붙임3' 참고
○ 2023년도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0:00 ~ 11:00
○ 2023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2023.3.18.(토) 10:00 ~ 10:40
(체력)2023.4.24.(월) 09:00 ~ 17:00
(면접)2023.5.19.(금) 09:00 ~ 18:00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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