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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숙련기능인력(E-7-4)의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전환 방안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기존 숙련기능인력(E-7-4)의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전환 방안 알림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5-07-15 조회 38
첨부  
법무부의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인 기존 숙련기능인력(E-7-4)의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전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전환 대상: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인 자

○ 전환 방식
- (전환 시기) 체류기간 연장 시 희망자에 한하여 <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를 제출받아 전환 허용
- (전환 요건) 지자체 추천서를 받은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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