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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름철 및 장마철 축산물 안전관리 철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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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0-06-18 | 조회 | 375 |
첨부 | |||||
1. 축산물 안전관리와 관련됩니다.
2.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 및 장마철을 맞이하여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축산물로 인한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축산물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3. 이에 우리 시 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에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육, 달걀, 축산물가공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철저 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준수 철저 * GMO 표시대상이 아닌 축산물에 Non-GMO 등 표시 금지, 달걀 껍데기 표시(산란일자 등) 및 사용하는 인쇄용 색소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허용하는 식용색소 사용 등 다. 영업장 또는 업소의 청결상태 유지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 철저 라. 식육 등 상·하차 시 고온 노출 방지, 냉장·냉동 온도관리 철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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