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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물 위생 및 안전 관리(이물 등) 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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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0-05-04 | 조회 | 438 |
첨부 | |||||
1. 축산물 위생 및 안전 관리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 소 여물·배설물로 가득...유명 마켓서 버젓이 팔린 '이물질 곱창'('20.4.10. 국민일보 등) 2.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수입 소곱창 원료로 제조된 양념육에서 소여물 등으로 보이는 이물이 발견된 사례 등이 보도 된 바, 우리시 지역 내 식육부산물을 취급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대한 가공기준 및 위생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곱창, 막창 등을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축산물가공업소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식육가공품의 기준·규격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가. 축산물 가공업 등 영업자의 원료입고 검사(성상·이물 등) 철저 나. 축산물 가공품 동일 생산단위별 1회 이상 성상·이물검사 실시 철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5 * 업체 위생 점검 중 필요시 관련제품 수거·검사실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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