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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운영제한 조치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고위험시설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운영제한 조치 알림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0-06-10 조회 942
첨부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이태원 클럽 등과 같은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선정하고, 6월 2일 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 따라서 방역지침을 고위험시설 영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300만원 이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종사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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