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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냉동 전환 관련 홍보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축산물 냉동 전환 관련 홍보 알림
부서명 축산과 등록일 2021-01-08 조회 560
첨부 pdf파일 첨부 냉장 축산물의 냉동전환 바로알기 리플렛.pdf(0.81MB) 미리보기
1. 냉동 전환 축산물 안전관리 관련입니다.

2.「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 12] 제4호바목에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사항 및 표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냉장축산물을 냉동 전환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붙임의 리플릿을 활용,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법령위반 사항이 없도록 영업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리플릿 시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냉장 축산물의 냉동 전환 바로알기 홍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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