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facebook
twitter
print
2020년도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요청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0년도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요청
부서명 축산과 등록일 2021-01-07 조회 397
첨부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됩니다.

2. 축산물 관련 영업자(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는 매년 법령에 따라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0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1.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생산실적 보고는 영업자가 온라인(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므로 해당 영업자께서는 생산실적보고를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생산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가 있을 예정이오니 실적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년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게재됨
* 유선전화문의 : ☏1522-1336. 끝.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