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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도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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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1-01-07 | 조회 | 397 |
첨부 | |||||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됩니다.
2. 축산물 관련 영업자(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는 매년 법령에 따라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0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1.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생산실적 보고는 영업자가 온라인(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므로 해당 영업자께서는 생산실적보고를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생산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가 있을 예정이오니 실적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년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게재됨 * 유선전화문의 : ☏1522-1336.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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