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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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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연령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 종전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 종전4급-> 종전 3급이 된자는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 소득인정액 요건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본인 및 배우자)
  • 2025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38만원 이하 / 부부가구 220만원 이하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 <직역연금 수급자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
    -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전체 업무 흐름도

전체 업무 흐름도 이미지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안내 표로 자격,급여(기초급여, 부가급여)를 안내합니다.
자격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
장애인 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수급 2인모두수급
장애인
연금
생계·의료수급
(일반재가)
18 ~ 64 342,510원 274,000원 X 9만원
65이상 - - - 424,810원
장애인
연금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18 ~ 64 342,510원 274,000원 X -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65이상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
장애인
연금
주거·교육·차상위
(일반)
18 ~ 64 342,510원 최고 274,000원 O 8만원
주거·교육·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65이상 - - -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장애인
연금
차상위 초과 18 ~ 64 최고 342,510원 최고 274,000원 O 3만원
65이상 - - - 5만원

장애수당 추가지원

  • 대상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장애수당(지자체)을 책정하여 급여 지급
  • 지급액 : 1인당 월12천원

장애수당

  • 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급~6급 장애등급을 가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액 : 시설수급자 월 3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0,000원

장애아동수당

  • 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경증,중증에 따라 지급)
  • 지급액
    • 생계·의료+중증장애인: 월 220,000원
    • 생계·의료+경증장애인: 월 110,000원
    • 주거·교육·차상위+중증장애인: 월 170,000원
    • 주거·교육·차상위+경증장애인: 월 110,000원
    • 시설수급+중증장애인: 월 90,000원
    • 시설수급+경증장애인: 월 30,000원

부부장애수당

  • 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군간 다를 경우 지급불가 / 같은 시군내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자 확인후 지급가능
    ※ 사실혼 제외
  • 지급액 : 월 가구당 35,000원

월세거주 장애인주거비 지원

  • 대상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건강보험료 기준)
  • 제외대상 : 주거급여, 시설수급자,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 지급액 : 월 가구당 50,000원

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대상 : 장애정도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이며,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이면 지급(연령구분 없음)
    • 가구지원으로 2명 이상이어도 1가구로 지원함
  • 동일주소 별도가구 : 1가구로 간주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장기입원자
  • 지급액 : 연 131,000원 지급 (1월 65,500원, 12월 65,500원 지급)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세대
  • 지원액 : 1세대 당 월 5천원 기준(신문사 지급)
  • 제외대상 : 장기입원자, 시설수급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비 지원

  • 대상
    • 보령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청각장애로 등록된 15세이하 아동(2009.1.1.이후 출생)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로 2024년 가구원 수 및 소득조사 기준 적용
  • 지원인원 : 2명
  • 지원내용 : 재활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은 최대 4,000천원 이내(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지원 대상자로 결정 전에 자부담 등으로 인공 달팽이관 수술치료를 받은 자, 동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자 등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대상
    • 보령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장루·요루 등록장애인으로 2023년 가구원 수 및 소득조사 기준 적용
    • 주 장애가 장루·요루 장애가 아니어도 중복장애로 등록된 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보호판, 장루·요루 주머니 등 의료케어 제품 구입비
  • 지원금액 : 1인 연230천원 이내
  •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

    장애인 단체 현황 안내 표로 단체명, 회원수, 주소, 회원수, 활동내용,사무실을 안내합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80% 중위소득 120%
    1인 1,914,610 2,870,415
    2인 3,146,126 4,719,189
    3인 4,020,282 6,030,423
    4인 4,878,218 7,317,327
    5인 5,686,553 8,529,830

    장애인 단체 현황

    (단위: 명)

    장애인 단체 현황 안내 표로 단체명, 회원수, 주소, 회원수, 활동내용,사무실을 안내합니다.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주소 활동내용 사무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
    김혁연 900 주공로 8 대동빌딩3층 지체장애인 상담 및 행사, 사회활동지원 933-3517
    충남농아인협회
    보령시지회
    박희철 102 큰오랏3길54, 2층(동대동) 농아장애인 상담 및 행사, 사회활동지원 936-8005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보령지회
    최병분 236 희망2길 10(2층) 시각장애인 상담 및 행사, 사회활동지원 936-0707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보령시지부
    고현주 903 희망2길 102 신체장애인 상담 및 행사, 사회활동지원 931-8222
    충남중증장애인 자립생활협회
    보령지회
    양창남 314 중앙로 15(인승빌딩,3층) 중증장애인 상담 및 행사, 사회활동지원 936-4788
    충남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보령시지부
    백민성 152 주공로 16,2층(명천동) 장애인자조모임, 자립생활지원 등 927-2246
    두드림장애인권익협회 김상호 101 보령북로 76,3층(대천동) 장애인인권 및 권리 정립 등 010-9402-1420